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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보험료 산출방법, 보험가입사

by eunsasi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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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태풍, 매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걱정된다면 주목해야 할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장마철 대비 ‘풍수해보험'입니다.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총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합니다.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9개 자연재난 피해보상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
    풍수해보험 가입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 시 보상이 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므로 가입자는 8~30%를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80㎡(24평) 기준으로 총보험료가 연 50,100원일 경우 정부 지원이 연 35,100, 주민 부담이 연 15,000원입니다. 보험금 규모는 소파(조금 부서짐) 1,800만 원, 반파(반쯤 부서짐) 3,600만 원, 전파(전부 파괴) 7,200만 원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누가 가입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이 가입대상 시설물에 해당되고요.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지하 또는 1층 상가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 소상공인이라면 무료 가입도 가능한데요. 국가재난안전포털에서 세부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대상

     

    주택,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온실

     

    가입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주택과 15층이하 공동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시설로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16층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 의무대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풍수재특약을 가입하므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 기준에 따릅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고, 업종별로 연간 매출액 기준이 있으므로, 보험가입 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소상공인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온실은 시설에 대해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농작물에 대한 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에서 판매

     

    보험료 지원 안내

     

    보험가입자는 정부지원료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됨.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보험료에서 자동 삭감됩니다. 예를 들어 총보험료가 100,000원이면, 정부 지원료 52,500원을 제외하고 47,500원을 납부하도록 보험사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정부지원료에 대한 지원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절차안내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 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 - 마지막날 24시)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11월 ~ 익년 3월).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 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절차

     

    1. 보험가입 안내
    · 간담회-설명회 개최
    · 풍수해보험 안내장 발송 및 가입절차 안내
    2. 보험가입 방법
    ·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모바일 등 이용
       ※ 풍수해보험사 확인하기
    ※ 시설물의 등기 현황 및 규격여부 사전확인 필요
    3. 보험가입 서식 작성
    · 시설물의 현황 확인, 질문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4.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출, 보험료 납입
    5. 보험증권 발급
    · 보험증권 발급
    · 약관 및 보험증권 전달
    풍수해보험 가입시 제출서류
    · 해당보험사가 요청하는 필요서류

     

    가입방식

    개별가입방식(풍수해보험Ⅰ,Ⅲ,Ⅵ)

     

    보험사설계사 등이 가입을 원하는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청약서 작성, 보험료 영수, 약관을 전달하는 가입방식(일반적)

    · 보험설계사 등이 개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판매방식
    · 주민이 본인부담 보험료를 내고, 가입보험사를 개별적으로 선택· 지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시 상세 설명·안내 협조

    STEP 1. 광역시도를 선택한다.

    STEP 2. 가입신청 및 청약서 작성

    STEP 3. 가입신청 및 청약서 작성

    STEP 4. 보험증권 및 약관전달(방문 또는 우송)

    STEP 5. 현장실시(필요 시)

     

    단체가입방식(풍수해보험Ⅱ)

     

    지자체(시 · 군 · 구 단위)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고 다수의 가입을 원하는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을 구성하여 주민부담보험료 10% 할인혜택 부여

     

    · 개별 지자체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어 지자체내 주민( 예 :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 피보험자가 돼 단체로 가입
    · 주민이 작성한 가입동의서를 시·군·구(읍·면·동) 단위로 취합, 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 체결(가입자 리스트)
    · 지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시 상세 설명·안내

    STEP 1. 가입안내 · 동의서 배포

    STEP 2. 가입동의서 취합

    STEP 3. 단체보험계약체결(서명) STEP

    4. 보험료 납입 및 책임개시

    STEP 5. 보험증권 및 약관전달(방문 또는 우송)

    보험료산출방법

     

    보험료 계산방법

     

    ·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 총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보험료율

    · 주민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국고+지방비)가 부담합니다.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의 한도를 말합니다.

    · 풍수해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80%, 90%로 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 주택 동산특약, 세입자 동산은 90%형)

     

    보험가입금액 산출

    주택

    50㎡ 이하
    •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5천만원(4,500만원)* × 70% = 3,500만원(3,150만원)*
    •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5천만원(4,500만원)* × 80% = 4,000만원(3,600만원)*
    •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5천만원(4,500만원)* × 90% = 4,500만원(4,050만원)*
    50㎡ 초과
    •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주택면적(㎡) × 70% × 100만원(90만원)*
    •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주택면적(㎡) × 80% × 100만원(90만원)*
    •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주택면적(㎡) × 90% × 100만원(90만원)*

     

    풍수해 보험료 계산하기

     

    풍수해 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 시스템 

    풍수해 보험요율 조회하기

    주소 검색을 통한 풍수해 보험요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료 계산하기

    주택 4종, 온실 5종에 대한 종류별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하기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로 연결되며, 풍수해보험 가입/보험사소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DB손해보험 
    ·  02)2100-5103
    ·  1588-0100

      현대해상화재보험 
    ·  02)2100-5104
    ·  1588-5656

      삼성화재해상보험 
    ·  02)2100-5105
    ·  1588-5114
      KB손해보험 
    ·  02)2100-5106
    ·  1544-0114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  1644-9000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  1566-8000
      메리츠화재
    ·  1522-1133

     

    풍수해보험사 확인하기 

     

     

    ☎ 풍수해보험 문의 : 재난보험과 직원전화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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