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사업장에서 채용하게 되면 그 청년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2023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 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3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세부지침에서 밝히고 있다.
1.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비교
2023년도 도약장려금 사업은 2023.1.1~2023.12.31. 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하고 2022년 사업의 지원대상은 올해(2023년)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청년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3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2022년에 청년을 채용하여 3개월 이내인 2023년에 사업 참여신청을 한 경우에도 2022년 사업 운영지침을 적용받게 된다.
2. 운영 방식
우선 고용노동부 8개 청 고용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그 후 관할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고용센터가 아닌 운영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원 대상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라면 모두 가능하다. 그런데 고용보험 신규 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 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한다. 또 고용보험이 신규로 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이 불가능하다.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에 나열한 업종에 해당한다면 지원 가능하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 기준으로 판단한다.
❶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➋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❸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➍ 청년 창업기업 ➍ 청년 창업기업 ➏ 지역주력산업 ➐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➑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사업개시일부터 참여 신청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요건은 보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4. 지원 대상 청년 요건
아래 1-1, 1-2, 1-3(❶~➒ 중 하나),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4-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4-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1-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❶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❷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 참여 이력은 ‘최초취업’ 판단 시 제외) ❺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❻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❼ 북한이탈청년 ❽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5. 채용 요건
5-1 2023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2023.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 2023.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청년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더라도, 일반적 의미의 ‘취업’과는 달리 본다. 국취 일경험(인턴형)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일종이므로, 국취 일경험(인턴형)을 제외한 첫 취업을 “국취 참여 후 최초 취업”으로 판단한다.
5-2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2023.12.31. 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하고, 다른 지원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6.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
6-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단,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 고용 유지한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 유지를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의 조기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3회 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3회 차 지원금은 지원 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 시 지원에서 제외된다. 2년 근속 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 시 지원되지 않는다.
6-2 지원 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하는데, 그 대상은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채용 후 1년 이내 청년이 자진퇴사 하는 등으로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 지원 종료 시까지의 기간을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한다. 동일 사업장에 지원 대상 청년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청년별로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후 1년의 기간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한다.
6-3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예시) A참여기업에서 甲을 ‘23.2.10. 채용, 乙을 ’ 23.6.4. 채용하였고, ‘23.10.1. A기업에서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 甲의 경우 ’ 23.2.10 ~‘23.9.30. 까지의 지원금은 지급 인정(총 7개월 20일이므로 7개월분 지원금 지급), 乙은 지원금 전액 부지급
7. 지원 내용
1. 지원 기간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 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 차로 분할 지급하며,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 근속 시 일시 지급한다. 채용일은 ‘23.1.1.~’ 23.12.31. 이어야 하며,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024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도 있다.
2. 지원 한도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 지원 수준
3-1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12개월), 2년 차 최대 480만 원(24개월 근속 시)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3-2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3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 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4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 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8. 지원 절차
1. 신청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승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1)」, 「사업주 확인서(서식 1-1)」’를 함께 제출한다. 만약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청년 채용
2-1 알선 및 채용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희망 청년구직자에 대해 적성 ・ 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의 전공․직무 관련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2-2 채용자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2-3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년이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3-1 지원금 신청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된다.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계획을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최대 180만 원) 조기 지급이 가능하다.
3-2 중복지원 제한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원칙은 지원 제외 대상이지만,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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