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2023년 공휴일 대체공휴일 공휴일에관한법률 5월 1일 근로자의 날 법적 근거 |
2023년 공휴일은 총 68일입니다. 2022년은 총 67일이었습니다.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총 117일로 작년보다 1일 적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포함하여 평일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합니다. 5월, 기념일이 정말 많은 날인데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서 대체공휴일의 의미도 다시 알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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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공휴일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휴일을 말합니다.
✔ 1월
1/1(일) 양력설
1/21 ~ 1/23(토~월) 설 연휴
1/24(화) 대체공휴일
✔ 2월
없음
✔ 3월
3/1(수) 3·1절
✔ 4월
없음
✔ 5월
5/5(금) 어린이날
5/27(토) 석가탄신일
5월 29일(월) 대체공휴일
✔ 6월]
6/6(화) 현충일
✔ 7월
없음
✔ 8월- 8/15(화) 광복절
✔ 9월
9/28 ~ 9/30 (목~토) 추석 연휴
✔ 10월
10/3(화) 개천절
10/9(월) 한글날
✔ 11월
없음
✔ 12월
12/25(월) 성탄절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평일 중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설날, 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됩니다. 1월 21일부터 1월 23일까지가 설 연휴이므로 다음 날인 1월 24일 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5월 27일 토요일이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이므로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1/24(화) 대체공휴일
5월 29일(월) 대체공휴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약칭: 공휴일법 )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91호, 2021.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법적 근거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1963년에는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을 개정하여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모두 적용되며, 임금의 손실 없이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만약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별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근한다면 통상임금의 150%(근로의 대가 100%+가산임금 5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하루분의 통상일급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출근한다면 기존의 100%에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100%, 가산수당 50%를 더해 총 25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등은 근무해야 하며 공무원은 이날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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