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산청년정책, 일하는 기쁨카드 2차, 복지포인트
목 차 사업개요 지원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복지 포인트 지원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부산 청년정책 소식입니다. 지난 2월 중에 1차 마감했던 2023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2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중소기업 재직 부산청년 근로자에게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3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100만원을 지원하여 복지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5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선착순 330명 모집한다고 하니 놓치지 않도록 알람 설정 해 두세요.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3. 5. 8.(월) 13:00 ~ 2023. 5. 15.(금) 18:00까지
❍ 모집인원: 330명
❍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 복지포인트 100만원 지원 - 복지카드 사용기간 : 복지 포인트 지급 시부터 2023. 11. 30. 까지
❍ 지원대상: 공고일(5.2.)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근로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외국인 제외)
➀ 공고일(5.2.) 기준 만 18세 ∼ 34세 이하 부산 거주자(주민등록상 거주지)
➁ 공고일(5.2.) 기준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중소기업으로 조회되어야 함
③ 입사일은 현 근무지에서 2021.1.1.이후 입사자일 것 (입사일 21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 2023년 2월 2일 이전 입사자) ④ 소득수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소득수준은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으로 판단 (본인부담금 111,677원 이하-장기요양보험료제외)
⑤ 다음의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 제외 대상
❍ 기쁨카드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등) 미충족자
❍ 기쁨두배 통장(부기통장) 참여중인자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타 시도 포함) 지원 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참여중인 자 ☞ (단,지역주도형일자리 사업중 1유형,4유형 참여자중 정규직채용되어 신청한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가능)
❍ 2022. 1월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수당을 받은 자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별첨1]의 제외대상 업종의 사업체 및 단체 등에 재직중인 자
신청 방법
① 신청 사이트: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 접속
②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설명 페이지에서 내용 확인 후‘사업 공고문으로 가기’버튼 누름
③ 사업 공고문 페이지에서 ‘참가신청’버튼 누름
④ 온라인 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작성 ※ 부산일자리정보망 회원가입
⑤ 첨부파일 등록
1) 신청자 체크리스트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서식1,서식2)
- 서식 1과 서식 2는 반드시 자필서명 해야함(누락시 탈락)
2) 주민등록초본(공고일이후 발급분-본인주민번호 전부 노출될 것)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www.4insure.or.kr)에서 발급(공동인증서필요)
4) 재직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참조 sminfo.mss.go.kr )
5) 재직처 사업자등록증(부산소재지 명기된 것)
6) 건강보험 납부확인서(3개월분의 기간 23년01월,02월,03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에서 발급
발급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행신청년월 (2023.01.~03.) 조회및출력
7)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금액 (사진 또는 캡처)
※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상세 발급방법은 FAQ 참고
발급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보험료 조회/납부 -> 직장보험료조회 클릭 -> 조회년도 2023년조회클릭 -> 조회결과 최근순 클릭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상세조회 부분(2023.01.~03.) 사진 또는캡쳐
⑥ 신청서 제출(부산일자리정보망 접수페이지에서 각 첨부파일 제출)
※ 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필히 확인 후 제출하시고 신청서류가 맞지 않는 경우 보완요청을 드리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1단계: 적격대상자 여부 검토
- 재정지원 일자리지원 중복 참여여부 확인(관련기관 조회 등)
- 부산 지역 중소기업 재직여부 확인
- 소득수준, 연령 등 적격여부 확인
❍ 2단계: 제출된 서류를 통해 적격자로 판단된 지원자에 대해 공개추첨실시
- 적격대상자에게 번호를 부여하고(*부산 일자리정보망 공지예정) 선정일에 공개추첨실시 예정
복지포인트 지원
❍ 지원내용: 1인 기준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제공
❍ 지원기준: 연 2회 분할 지급(생애 1회)
-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1회차 지원금 50만원 지급하고, 3개월 이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회차 지원금 50만원 지급
❍ 사용분야▹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검진 3개 분야 특정항목 한정사용
- 사용방법: 해당분야 온·오프라인 결제
- 제한항목: 사행성,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불건전항목(복권, 상품권 등),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한 지출(식재류, 생필품 등), 기타 사회통념상 복지비로 지출이 곤란한 비용(공공요금, 보험료 등)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2023. 6월 말(예정)
❍ 대상자 개별 문자 통보예정
❍ 공통사항
-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기획팀(051-600-1891, 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