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1 출산전후휴가/제도의 목적/대상과 기간/관계법령/질문과 답변/관련 서식 목차 출산전후휴가 목적 출산전후휴가제도의 목적은 여성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위해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최소한의 보호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대상 임신한 노동자는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기간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을 보장해야 함) 단, 다태아일 경우에는 120일을 사용(출산 후에 60일은 반드시 보장해야 함)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60일)이 안될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60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주어야 합니다.. 2023.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