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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수급 요건과 수당 정리

by eunsasi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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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실업급여
2-1 구직급여
2-2 취업촉진수당
3. 정리

1. 개요

얼마 전 뉴스에서 지난해(2022년) 비자발적 퇴직자 수가 17만 명을 넘어섰다는 기사를 보았다. 최근에는 코로나 19 관련 뉴스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위주로 폐업이나 정리해고에 따른 여파가 컸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 기사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관한 결과였는데, 15세에서 60세 이상의 구간을 두고 세대별 고용률 추이를 분석하였다. 2017년에서 2022년 동안 모든 연령대 중 40대만 고용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령대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취업자가 대략 47만 명 줄어들어 실업 상태에 빠진 것이다. 올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고용조정이 대폭 일어날 것을 전망하는 경제전문가들이 많은데 특히 40대에 실업률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 상태에 있는 동안 재취업에 집중하려면 생활의 안정이 기본이어야 한다. 그럴 때 누군가가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생계 불안을 이겨내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있다. 필자 주변인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굉장한 만족도를 보였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2.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내가 취업할 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겠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지 생계비만 지급받고 직업을 구하지 않는 대상에게 실업급여란 도덕적 해이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실업했다고 주는 위로금도 아니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인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고용보험법 제37조의 취지이다. 실업급여는 생계비 취지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의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발적 퇴사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구직으로 연결될 경우 바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이직(퇴사를 의미한다) 후 1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2-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실업신고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신청하기

• 수급 요건

아래 4항 모두 충족 시 인정됨

① 이직(퇴사를 말한다)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90일 이상의 근로면 된다.

②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소정급여일수 

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하게 된다.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자영업자 부지급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구직급여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기본적인 지급액수 계산은 위와 같지만,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별도로 규정되었다. 2023년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이다. 본인의 실업급여를 미리 알아보고 싶다면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아도 좋겠다.

구직급여 모의 계산기

• 신청방법

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실업신고를 한다.

② 워크넷에 접속해 구직 등록을 한다

③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시청한다.

④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한다.

⑤ 오프라인으로 방문 전에 온라인으로 자격 인정 신청을 해 두면 실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실업인정 신청하러 가기

2-2. 취업촉진수당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분류되는데 이 항목 역시 모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이다. 산재법에서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금품은 훈련받는 기간에 대하여 생계비 취지로 주어지는 것이라 취업촉진수당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취업촉진수당의 한 종류인 직업능력개발수당은 하나씩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①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품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자로 창업하였을 때 지급된다.

②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 자격을 받은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이 액수는 직업 훈련 등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는데 2023년 현재 기준으로 1일 7,530원이다.

③ 광역구직활동비

역시 수급자격자가 구직 범위를 거주지에 머물지 않고 폭넓게 확대시킬 때를 지원하기 위한 금품이다.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④ 이주비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을 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직업안정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이주비의 경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고 사업주에게 주거 이전의 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된다.

3. 정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요건 중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꼭 출석해야 하는지 묻는 문의가 많다. 실업인정일은 모두 5회 차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1차, 4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교육을 받고 대면인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2, 3, 5회 차는 온라인으로도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무 출석에 대한 부담을 줄여도 괜찮겠다. 그리고 이직일 기준으로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만 60세 이상이나 장애인의 경우는 실업인정 요건도 다르므로 본인 유형에 맞게 요건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상 어려운 시기에 정부 정책 하나라도 더 살펴서 잘 활용한다면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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