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 정부가 2021년에 보호종료아동을 가리키던 용어를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어제(2023년 4월 23일) 날짜로 자립준비청년 전용 상담센터 서비스인 자립정보 on이 오픈을 하였습니다. 실제 자립을 경험한 선배 자립 준비청년 상담원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하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립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본인이 해당되거나 혹은 주변에 해당되는 지인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 오늘 포스팅합니다. 하단으로 내려가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시도별로 작성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자립지원전담기관 바로 가기
1.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은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는 아동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또한 2021년 12월 21일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1의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21년에 정부가 고지한 지원강화 방안이 2022년 6월 22일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전까지는 18세가 시설에서 있을 수 있는 최대 나이였지만 22년 법 개정으로 보호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했기에 자립수당도 인상되었고 매년 조금씩 추가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자립정보 ON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안정적 자립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및 자립수준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보호종료 아동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자립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전문가와 정부의 고민이 있었고 가까이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자립준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일 것이라 판단하였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 심리, 정서적 지원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자립정보 ON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지원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추후 계획과 그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점검 등을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고 활용 방안을 함께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절실하였습니다.
3. 주요 상담 분야
자립정보 ON의 소득, 주거, 생활, 심리정서, 멘토링, 금융, 진학, 취업 등 자립준비청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와 공공 민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호종료를 앞두고 자립정보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9시 ~ 18시 사이이며 전화 상담과 온라인 상담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의 경우는 1855 - 2455로 전화 신청, 온라인 상담은 카카오톡 [아동자립지원]을 검색해 친구 추가후 카카오채널 1:1 채팅 상담을 이용하면 됩니다. 상담 시간이 끝난 18시 이후부터는 익일 순차적으로 상담이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시도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각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17개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락 또는 방문하면 생활·주거·진학·취업 등 필요한 자립지원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 전화번호 | 주소 | 홈페이지 |
서울 | 02-2226-1524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4길124 | |
부산 | 051-441-700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제로 27번길 34 | 홈페이지 |
세종 | 044-867-2059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성로 239 | |
인천 | 032-204-427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601호 | 홈페이지 |
광주 | 062-672-1930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로 62-2, 1층 | 홈페이지 |
대전 | 042-242-5727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02호 | 홈페이지 |
대구 | 053-243-0090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31길 22, 3층 | 홈페이지 |
울산 | 052-265-5636 |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241 대공원코오롱파크폴리스 상가 208호 | |
경기 | 031-346-6994 | (남부사무소) 경기도 의왕시 왕곡로 22, 광원빌딩 5층 (북부사무소)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42번길 31-13, 4층 |
홈페이지 |
강원 | 033-261-2340 |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25 | 홈페이지 |
충북 | 043-238-5393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87, 407호 | 홈페이지 |
충남 | 041-541-6553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 2층 217호 | 홈페이지 |
전북 | 063-714-3329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53, 202호 | 홈페이지 |
전남 | 061-742-4908 | 전라남도 순천시 율산길 37-13, 2층 | 홈페이지 |
경북 | 054-456-9942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7, 상가동 306호 | |
경남 | 055-265-7942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45, 현대썬앤빌 C동 209호 | 홈페이지 |
제주 | 064-759-0846 | 제주특별자치시 도근내길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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