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시대임이 2022년 통계조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남성 육아휴직자가 2021년 대비 무려 2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자가 늘어나는 만큼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해야 하는 사업주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했을 때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장려금 중 하나입니다. 대체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육아휴직지원금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아휴직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함께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직원을 육아휴직 보내면 육아휴직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즉, 육아휴직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사업주가 되는 것입니다.
2.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제공한 사업주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1개월에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흔히 육아휴직 기간을 1년을 잡지만 1년 이상 혹은 그 이상이 되더라도 동일하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특히 3개월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올해(2023년) 특별하게 1개월에 200만 원까지 상향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200만 원인 600만 원을 받고 3개월 이후부터는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년 동안 받게 되는 지원금이 87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보내면 그 기간 동안은 무급이지만 퇴직금은 계속 정산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에게도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지원금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도 1개월에 3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처음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사업주의 경우 세 번째 사례까지는 10만 원씩 추가해서 총 40만 원 지원이 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요건 ①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 ② 대체인력은 출산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할 것 ③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지 않을 것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일 것 ⑤ 임금 등을 체불하여 체불임금 사업주명단에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⑥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⑦ 출산 휴가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대체 인력 모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3.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한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시기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가 대체인원이냐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육아휴직 가기 2개월 전에 미리 대체할 근로자를 뽑게 됩니다. 시작일 전 2개월 이후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월 5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면 1월 1일부터 채용된 인원은 대체인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산휴가와 연결해서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 90일이 끝나고 육아휴가를 이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출산휴가 시작하기 2개월 전부터 채용된 인원은 대체인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대체인원을 뽑으면서 고용조정, 즉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면 안 됩니다.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을 하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서 인수인계 기간에는 월 120만 원, 그 외 기간에는 월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도 육아휴직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50%씩 나누어 2회에 걸쳐 지원합니다.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게 되고, 나머지 50%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끝나고 1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수인계 기간은 출산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출산휴가 등 시작일 전 기간 출산휴가 등이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의미함(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대체인력의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1개월에 미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함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으면 그만큼 감액하여 지급 |
4. 신청 방법
대체인력 지원금은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 로그인->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구비 서류
①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시 별지 제13호 서식)
②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한 서류 - 해당 근로자가 우리 부의 모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제출 생략 - 조기 복직하여 제도 사용 기간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
③ 원 근로자 및 대체인력자의 각 근로계약서
④ 월별 임금 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5. 신청 주기
①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
② 대체인력지원금의 50%는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나머지 금액은 그 기간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 번에 신청 가능
③ 감원방지기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의 부지급 및 기 지원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함
★지원금 신청서 접수기한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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