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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유의사항

by eunsasi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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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시대임이 2022년 통계조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남성 육아휴직자가 2021년 대비 무려 2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자가 늘어나는 만큼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해야 하는 사업주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했을 때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장려금 중 하나입니다. 대체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육아휴직지원금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아휴직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함께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직원을 육아휴직 보내면 육아휴직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즉, 육아휴직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사업주가 되는 것입니다.

2.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제공한 사업주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1개월에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흔히 육아휴직 기간을 1년을 잡지만 1년 이상 혹은 그 이상이 되더라도 동일하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특히 3개월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올해(2023년) 특별하게 1개월에 200만 원까지 상향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200만 원인 600만 원을 받고 3개월 이후부터는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년 동안 받게 되는 지원금이 87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보내면 그 기간 동안은 무급이지만 퇴직금은 계속 정산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에게도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지원금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도 1개월에 3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처음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사업주의 경우 세 번째 사례까지는 10만 원씩 추가해서 총 40만 원 지원이 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요건
①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
② 대체인력은 출산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할 것
③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지 않을 것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일 것
⑤ 임금 등을 체불하여 체불임금 사업주명단에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⑥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⑦ 출산 휴가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대체 인력 모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3.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한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시기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가 대체인원이냐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육아휴직 가기 2개월 전에 미리 대체할 근로자를 뽑게 됩니다. 시작일 전 2개월 이후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월 5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면 1월 1일부터 채용된 인원은 대체인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산휴가와 연결해서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 90일이 끝나고 육아휴가를 이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출산휴가 시작하기 2개월 전부터 채용된 인원은 대체인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대체인원을 뽑으면서 고용조정, 즉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면 안 됩니다.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을 하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서 인수인계 기간에는 월 120만 원, 그 외 기간에는 월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도 육아휴직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50%씩 나누어 2회에 걸쳐 지원합니다.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게 되고, 나머지 50%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끝나고 1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수인계 기간은 출산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출산휴가 등 시작일 전 기간
출산휴가 이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의미함(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대체인력의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1개월에 미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함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으면 그만큼 감액하여 지급

4. 신청 방법

대체인력 지원금은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 로그인->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구비 서류

①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시 별지 제13호 서식)

②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한 서류 - 해당 근로자가 우리 부의 모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제출 생략 - 조기 복직하여 제도 사용 기간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

③ 원 근로자 및 대체인력자의 각 근로계약서

④ 월별 임금 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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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주기

①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

② 대체인력지원금의 50%는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나머지 금액은 그 기간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 번에 신청 가능

③ 감원방지기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의 부지급 및 기 지원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함

★지원금 신청서 접수기한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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