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소개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부산광역시 16개 구·군과 함께 시행하며 복지로 (www.bokjiro.go.kr)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한해서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인원은 500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분들은 조기 마감되기 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기간은 2023년 5월 1일 월요일부터 2023년 5월 19일 금요일까지이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원칙)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 가구소득·연령·근로·재산 기준 등 4가지 모두를 충족한 청년입니다. 각 조건에 대한 세부사항도 같이 봐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의 조건은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이면서 월 10만 원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발생하고 있는 청년으로 재산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의 경우라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면서 월 50만 원 초과하지만 월 220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차상위 이하와 동일합니다. 단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요건으로 근로활동이 지속되어야 하고, 자립역량교육(총 1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 가입도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300만 원 초과 시에는 중도지급이 해지되고 그간 적립된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각 시·군·구별로 연 1회 이상 확인조사가 실시되니 꼭 요건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2. 신청 방법
모집 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 ~ 5월 19일(금)까지이며 미달 시 9월에 추가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1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5.1(월)~7.31(월)에 자격 적격에 대해 조사한 후 8.1(화)~8.16(수)에 가입대상자를 선정, 결정하고 전송합니다. 8.1(화)~8.22(화)에 통장을 개설하고 본인적립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가입기준과 유지기준도 잘 살펴야겠습니다. 가입기준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유지기준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가입기준(소득상한)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유지기준(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3.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만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월 20만원 지원
* 인턴·도우미형 사업단을 제외한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자활근로사업단 포함
** 적립 정보 생성 당일에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자활운영정보(시군구승인))된 기준으로 참여일 산정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
탈수급장려금 :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차상위 이하 가입자만 지원
지자체지원금 :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추가 매칭 기능
기타 지원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금액
※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1522-3690
- 그 외 통장사업 ☎ 02-3415-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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