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가족돌봄휴가제도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무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주요 내용 |
항 목 | 원 칙 | 비 고 |
대 상 | ・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 간 | ・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1일 단위로 사용 사용) ・ 법 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근로자는 25일)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 가능 |
신분보장 | ・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노동자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중 ‘노령, 자녀의 양육’ 관련 나이의 기준>
ㅇ 관련 규정은 없으나, ‘노령’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법령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만 65세로 보고, ‘자녀’는 「민법」 제4조의 성년 미만으로 규정하므로 이와 동일하게 ‘19세 미만 자녀’로 봄
사용 기간
연간 최장 10일 사용 가능합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20일(한부모의 경우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
*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한 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가 합의하면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음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자녀 양육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방학 또는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사용 할 수 있으나 개별적인 봉사, 체험, 탐방 등 학교 밖의 활동이나 여행, 시험 동행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가 신청 방법
당일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사업주가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휴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규정은 마련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신청서 이외에 휴가의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이 됩니다(가족돌봄휴가 미부여).
휴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 방법
가족돌봄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포함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관계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④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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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정책▴이슈] - 가족돌봄휴가제도, 관계법령 및 대상, 기간,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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