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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가족돌봄휴직제도, 관계법령 및 대상, 기간, 신청 총정리

by eunsasi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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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직 주요 내용
항 목 원  칙 비  고
대  상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  간 연간 최대 90일 분할사용 가능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
・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은 90일에 포함
* 최장 10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합산 시 최장 20일(한부모근로자 최장 25일)
신분보장 ・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 하의 벌금

 

 

 

   사용 대상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이면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

 

 

 

 

   사용 기간

 

 

● 연간 90일 사용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에 90일을 사용한 후 그 다음 해에도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사용 가능

연간 최장 90일 이내에서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횟수에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은 사용하여야 하므로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ʻ휴직ʼ의 의미를 고려하고, 비교적 장기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최소기간을 30일로 설정(단기적인 가족돌봄을 위해서는 가족돌봄휴가 등 사용)

 

☞ 가족돌봄휴직제도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2023.05.09 - [분류 전체보기] - 가족돌봄휴가제도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노동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휴직 신청 방법

 

 

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함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가족돌봄휴직 부여함

가족돌봄휴직 사용

 

 

 

 

   휴직 기간 동안의 연차 휴가 계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에게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 계산 시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 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요일~금요일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해져있다면, 월요일~금요일만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

 

-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 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예)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240일로 가정할 때(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240일로 가정), 80일의 소정근로일을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60일은 개근을 하였다면,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 연차유급휴가일수: 15일 × 160(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 240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10일

 

 

 

 

   사업주의 거부 사유

 

 

① 근로자의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근로자 외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직장(직업)이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거주지가 멀거나, 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돌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돌볼 수 있는 경우로 판단

 

③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조부모의 직계비속은 부모, 아버지의 형제・자매, 사촌, 손자녀의 형제・자매 포함, 손자녀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외)부모, 증(외)조부모 포함

 

④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 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구인 노력은 고용센터를 통한 노력만 해당됨

 

⑤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관계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⑧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가족 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 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 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4(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등)

 

①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돌봄휴직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후 돌봄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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