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출산전후휴가 목적
출산전후휴가제도의 목적은 여성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위해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최소한의 보호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대상
임신한 노동자는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기간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을 보장해야 함) 단, 다태아일 경우에는 120일을 사용(출산 후에 60일은 반드시 보장해야 함)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60일)이 안될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60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주어야 합니다. 단 초과된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근로자의 신청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포기(조기복직)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할사용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 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4일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때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포함하여야 함).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 제2항 전단에서 ʻʻ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ʼ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8조(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8.27.,2020.5.26>
【 고용보험법 】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2.1., 2014.1.21., 2019.8.27.>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질문과 답변
Q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의 4대 보험 처리에 대해 휴가 기간 중 4대 보험을 납입해야 한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에 고용보험에서 받은 임금을 수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받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시 직장에서 월급의 차액을 지원받을 경우 4대 보험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시 4대 보험료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료
산재보험은 회사 측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할 뿐, 노동자 개인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의 급여명세서 어디에도 산재보험료 공제항목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가입하고 회사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도 유급이냐 무급이냐를 따질 것도 없이 노동자는 아예 보험료를 낼 일이 없습니다.
2. 고용보험료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 부담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 기간에만 노동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1) 출산휴가 기간 대기업으로써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산휴가 90일 중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최초의 60일분(1일~60일)에 대하여만 노동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출산휴가의 나중 30일(61일~90일)에 대해서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이 기간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받는 출산휴가급여는 임금 자체가 아니며 생계 지원을 위한 임금 상당액일 뿐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출산휴가기간 90일 전부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이 기간 전부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 전부 또는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의 60일에 대해 고용지원센터가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초과한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한 임금 ×0.45%]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3. 국민연금료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료는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직 후 추가 보험료의 부담은 없습니다. 납부 예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 예외 신청서와 휴직원 등의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등에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있다면 납부 예외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때에는 기 납부하였던 임금 수준대로 국민연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납부 예외 신청 기간이 달력상의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9월 5일부터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를 시작했다면, 비록 5일이지만 9월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회사 측에서는 월급에서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
4.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처리가 가능하지만 복직 시 유예된 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재직기간이므로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득이 없는 달에는 건강보험료 유예 신청을 하여 소득이 있는 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납부 예외가 아니라 납부 유예 제도이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급여를 받게 되면,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건강보험은 휴직 기간 동안에 납부하지는 않지만 이후 복직 시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그러니 휴직 기간에 임금을 받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보험료 부담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부당한 거 같지만 휴직 기간이라도 의료기관 이용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처리방법
종류 | 처리방법 |
고용·산재보험 | · 회사는 노동자 출산전후휴가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 · 위의 신고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에 고용 및 산재보험 월별보험료를 부과되지 않음 · 보험료 정산 시, 고용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지급한 보수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음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에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0.9%(2023년 기준)를 공제했다가 확정보험료 정산 시 납입해야 함 · 보수총액신고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한 보수는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함 |
건강보험 | ·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 ·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처리됨 |
국민연금 | · 노사 합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대신 수급기간이 줄어듦) ·납부예외 기간만큼 연금 수급기간이 단축 됨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정기결정 통지 전 소득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Q 임신 3개월째입니다. 이전에 유산 경험이 있어 출산 전에 미리 휴가를 앞당겨 쓰고 싶은데요, 출산이 가까워졌을 때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해서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일용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가 가능한가요?
A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나, 관공서 등에서 비정규직(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형태와 관계없이 동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출산 후 45일 부여 규정 관련
A 근로자가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도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으나 당초 분만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함으로써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휴가를 연장하여 출산 후 45일의 보호휴가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의 총기간이 90일을 초과하게 되므로 90일을 초과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휴가로 처리하여도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위반은 아닙니다.
※ 당초 출산전후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하였으나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내사종결할 수 있음(근로감독관집무규정)
출산전후 휴가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바로 신규사업장으로 이직하였을 경우 출산 후 45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남은 일수만큼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Q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관련
A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 휴가 부여 가능합니다. 출산전후 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산전후 휴가 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출산전후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라면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나,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서식
출산전후 휴가서 및 육아휴직 신청서 다운 받기
별지 제107호서식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다운 받기
별지_제105호서식__출산전후휴가_급여등_출산전후휴가__유산ㆍ사산휴가__배우자_출산휴가__신청서 다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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